[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다.

22일 ITC 소송 정보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요청서를 통해 "특허와 미국 조지아 공장 간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며 ITC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약식심리를 요청했다.

약식심리는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고 미국 산업과의 연관성 등 특정 사안만을 집중 심리해 100일 이내 예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ITC 절차다. 대량의 특허를 갖은 '특허 괴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로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리가 신속하게 종결된다. 

LG화학의 주장은 미국에 해당 사안의 산업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점,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한 점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ITC는 18일 '약식심리' 요청서의 문건이 8장이고, 이는 서류 제출 요건을 넘긴 것 이라며 반려했다. 또 LG화학이 당일 수정해서 제출한 5장 분량의 요청서는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