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방송화면 캡처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한 궁금증이 눈길을 끈다.

지난 5년 간 신 목사는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 남동부 피지 섬에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 의식을 만들어 신도들을 폭행하고 신도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29일 JTBC와 인터뷰한 피해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소다"라며 "일하다가 소같이 지치거나 아파서 병들면 페기처분을 하듯이. 정말 지옥 같았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뺨을 때릴 때) 고개가 완전히 30도에서 40도 이상 움직일 만큼 그렇게 힘을 줘서 때린다"며 "맞아서 눈이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방이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목사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 학대 등 신 씨에 대한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그동안 신 목사는 특수폭행·감금·사기·아동학대·상법 위반 등 9가지 혐의로 구속기속 돼 재판을 받아왔다. 신 목사는 공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특히 재판부는 "다수의 가족이 해체됐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모관계를 인정해 함께 기소된 신 씨의 동생과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내렸다.

앞서 신 씨는 지난 5년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피지섬을 '말세의 피난처'라고 속여 이주시킨 뒤 강제노역과 폭행을 일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