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세청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주류의 유통에서 상품 제조사가 도매상 등 유통업체에게 판매보조금(리베이트)을 주고받는 경우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내년 6월 시행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위 내용이 담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주류고시)을 지난 5월 행정 예고했는데, 일부 규정을 완화해 다시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행정예고에서 주류 업계의 거센 반발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0년 6월 1일로 확정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제외한 주류고시 개정안은 올해 10월 혹은 11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후 법제처의 별도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이전 개정안에서는 주류 유통 과정에서의 판매 장려금이나 수수료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에게 제품 판매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일방적 리베이트가 아닌 대여금까지 막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의견의 반발이 있었고 국세청은 업계와의 논의 끝에 이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주류 유통업체가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점 사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 소비재를 일반 사업자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그간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 선전용 소모품 지급 한도를 5000원 이하로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주류 판매 시 활용되는 소모품 지급 가액의 한도를 없앴다.

개정안에서는 위스키 등 RFID(전자태그)를 활용한 통계가 잡히는 주류는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출고가의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세청은 “쌍벌제의 경우,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업계의 충분한 공감을 얻어내야 할 뿐더러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업계 스스로가 고치는 자율적 정화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년 6월 1일 시행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