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남호준 LG전자 HE연구소장(전무)이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 출처=LG전자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하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LG전자에 따르면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 측은 '삼성 QLED TV'가 기존 LCD(액정표시장치) TV에 퀀텀닷(QD)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발광(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