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오는 23일부터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연체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연체위기에 직면하거나 3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다중채무자다. 채무자 본인의 귀책사유는 없어야 한다.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원리금 감면은 없다. 다만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고의적 연체가 확인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에서 탈락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미상각채무라도 원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래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했다. 상각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채권금융회사가 장부상 손실처리한 채권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신복위를 통해 앞으로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원금의 0~30% 감면하는 것이 지원내용이다. 

대상자는 연체가 3개월 이상지속되고 대출실행 후 1년 이상된 미상각채무를 가진 채무자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발표된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도입할 제도는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전화예약과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