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소벤처부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정부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에 대해 초기에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조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다양한 출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대책 가운데는 회생기업에 대해 초기에 지원책을 마련, 회생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안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시 전 조사위원의 선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시 전 조사위원은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른 법정관리 이전에 채권단과 회생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전문가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예납금을 내도록 하고 조사위원을 위촉했다.

통상 회생절차는 개시결정 후 법원이 조사위원을 파견, 이들이 산정한 기업가치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립해 채무자 기업이 채권자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회생절차를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으로 초기에 기업 구조조정을 완성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 예납금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시전 조사위원 지원은 주로 자율구조조정과 피플랜 회생절차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은 법원이 개시결정을 연장하고 그 사이 채무자 기업과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안 등을 포함한 워크아웃절차를 협의하는 제도다. 자율구조조정이 협의되면 회생절차에 따른 기업가치를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또 피플랜은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 이전부터 채권단과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빠르면 2달안에 회생절차가 끝나기도 한다.

정부의 개시 전 조사위원 지원은 이와 같이 회생절차 초기에 전무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회생초기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시 전 조사위원은 이후 회생절차 전반에 대해 회생컨설팅을 지원한다.

자료=중기벤체부

◆ DIP지원에 중진공 나서

기업회생 금융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회생신청 기업에 대해 연 400억원 수준의 DIP금융을 지원한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을 위한 신규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회생신청으로 여신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인 셈이다.

정부는 개별 지원액이 많이 소요되는 중규모 이상 기업은 전용펀드를 조성, 연 2000억원 규모로 간접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진공, SGI서울보증이 공동으로 가능성 있는 회생기업에 이행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래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은 신용문제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웠다. 중기부는 지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대표자의 회생정책도 내놓았다. 

발표에 따르면 중소벤처진흥공단은 회생기업의 대표자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울회생법원과 업무 협업을 강화한다. 대표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사업전환 계획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