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LG전자가 부품 협력사에 지불할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로 검찰에 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9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피해 사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에서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피의 측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에서 피의 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경우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요청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LG전자는 수급사업자(협력사) 24곳에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단가가 인하한 시점의 액수를 소급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액된 대금은 28억8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서 LG전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 외 에스에이치 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세 곳도 같은 행위로 이번 고발 요청 대상에 올랐다.

에스에이치 글로벌은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품 공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과 선급금 지연 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행위로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시티건설은 협력사 137곳에 건설·제조를 위탁한 뒤 어음할인료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금하는 등 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줬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 4곳의 위반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며 “중기부는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