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관리·운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정책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연계해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주요 기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신청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확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교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능 등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출처=보건복지부

그동안 4개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꼽혔다. 특히 여러 기관의 자료를 상호 연계할 경우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의 수요가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년여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플랫폼을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주제 등을 제안할 수 있고,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 제안한 연구과제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제는 소관부서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연구나 연구개발(R&D) 사업 등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연구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관련 상세 정보를 얻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보건의료 공공기관에 분산된 빅데이터를 공통의 연결 고리를 기반으로 연계 후, 연구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자가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편람'을 내려받아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범위, 형태, 종류 등을 확인해 연구 설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질의답변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연구과제의 공공성 심의 및 기술검토를 거쳐 연구자에게 데이터가 제공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흐름도. 출처=보건복지부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공공기관 간 자료 전송 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용회선(행정망)을 활용하고 자료를 암호화해 주고받는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비식별조치) 실시했다. 연구자는 이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된 연구공간을 통해서만 열람·분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차 플랫폼 개통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간 플랫폼 기능보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해 개방대상 데이터 및 개방 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개통식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첫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