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현재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총 2570개의 특허권이 등재됐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허가와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날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특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제약기업에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