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가 분양가가 비싸질 전망이다. 

'기본형건축비'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이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가산비, 택지비, 택지비가산비를 더한 금액이다.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하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04% 인상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m2) 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44만 5천원 보다 10만6000원 올린 655만 1천원으로 조정된다. 1m2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2만원 올랐다. 

▲ 사진 = 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상제 대상 아파트단지 분양가 산정에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