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빚 정리 역시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이용하는 제도에 따라 준비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채무조정 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자에게 수년 간 나눠 갚도록 하거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이고 후자는 개인파산이다. 캠코의 빚 조정은 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상환능력을 보는 것은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다. 상환능력, 갚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상환능력은 결국 자산, 소득, 채무규모를 의미한다.

채무조정을 위한 준비는 결국 자산, 소득, 채무를 나타내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다.

◆ 워크아웃

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 ▲소득관련서류 ▲기타서류로 분류된다.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기본서류다. 소득관련서류는 급여를 나타내는 서류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자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증이 기타서류로 제출된다.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채무내역은 신복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채증명서를 요구하는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빚을 면책받는 제도다.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꾸준히 발생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신용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 파산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채무조정에 앞서 채무규모를 확인하는 것도 준비과정의 하나다.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는지, 소득과 채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힐 것을 자료로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주요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세 과세사실증명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토지 소유현황서 ▲본인의 보험 가입내역서 ▲과거 10년간 금융거래내역서 ▲신청에 앞서 재산을 처분한 내역 등이다.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서류를 요구받는 것은 숨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외 채무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주식 등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는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 빚을 최장 3년동안 갚아나가 도록 하는 제도다. 재산의 규모에 따라 3년을 초과해 갚을 수도 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급여와 생활비 규모를 나타내는 서류를 요구한다. 채무자가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세무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재산관련서류는 파산절차에 요구되는 서류와 같다.

파산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목록 중 일부. 자료=이코노믹리뷰DB

◆ 복잡한 서류 공인 인증서로 줄일 수 있어

파산법조계에서는 개인파산과 회생에 요구되는 서류가 지나치게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류가 많고 발급이 복잡해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파산 변호사들은 채무자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서류를 대신 발급하기도 한다. 정부의 인터넷 통합 포털 사이트 '정부24'에서는 공인인증서로 행정서류를 비롯해 세무서류, 건강보험 관련서류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개인파산은 평균 6개월 이상, 개인회생은 평균 4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며 "대부분 서류를 안내하고 발급하는 문제로 절차가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개인 파산 및 회생 신청에 앞서 법원의 요구서류를 준비해 둔다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고 말했다.

◆ 주위의 이런 말...믿으면 '위험'

전문가들은 채무조정을 앞두고 주변 지인들이 하는 조언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미 신청 경험이 있는 지인이 "위장이혼이나 친인척간의 부동산 매매를 해도 괜찮다"는 말은 경계해야 한다.

채무조정을 앞두고 금지해야 할 행위가 '재산은닉'이다. 위장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친인척간에 부동산을 헐값에 매매하는 등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법원은 개인파산· 회생절차에서 친족의 서류와 금융자료를 통해 친족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밟는다.

이외 파산과 회생신청 직전에 친한 지인에 빌린 돈을 먼저 갚는 등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도 '편파변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신청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면 10년간 파산자 신분으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사기 파산과 사기 회생으로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