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LH는 9월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 LH는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 = LH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전 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중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이 대폭 강화됐다. 

▲ 출처 = LH

LH는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지자체 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대면상담을 통해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시원 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예정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