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질문]

"저희 오너 회장님의 아드님이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여 언론에서 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연히 회장께서 홍보실이 앞장서 입장문이나 사과문을 내라 하시고, 기자들을 만나 사정하라 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회사 일이니 홍보실이 위기관리 하는게 맞겠지요?”

[컨설턴트의 답변]

회사의 업무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하는 논쟁은 일단 접어 두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외부 의견이며, 내부 상황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오너의 아들이라면 그 분은 회사 업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 법인과 개인간에는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과 아무 관계 없는 사인을 위해 사내 공식 부서인 비서, 홍보, 법무팀 인력이 움직이고 시간을 투입하고, 비용을 쓰고, 다양한 추가적 이슈를 생산한다면 이는 법적문제의 소지가 있는 위기관리입니다.

회장님의 아들이 회사에 재직하는 매니저나 임원이라 해도 이야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그 아들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는 회사 차원의 위기관리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아드님의 사적 일탈이나 범법 행위였다면 이는 회사 차원의 관리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회사에서는 사규를 적용해 인사 조치나 제재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그룹사에서는 오너 회장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내부 비서, 홍보, 법무실이 예산을 쓰고 로펌이나 외부 에이전시를 고용해 자문 받는 행위를 배임 행위로 해석하는 곳도 있습니다. 핵심은 위기관리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어디에서 지출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너나 오너의 가족 중 하나가 개인 문제에 휩싸였다면, 기본적으로 그 위기관리는 해당 개인이 고용한 로펌이나 에이전시가 맡는 것이 좀더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혼소송을 위해 스스로 돈을 내 이혼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형식과 똑같습니다.

한 기업에서는 오너의 법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곤욕을 치르게 되자, 회사를 통해 오너가 개인적으로 위기관리 에이전시를 고용했습니다. 당연히 그 위기관리 에이전시에게 지불되는 모든 비용은 그 오너의 개인 통장에서 입금되는 방식으로 시종일관 위기관리 서비스가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더 안전한 방식입니다.

오너는 물론 회사 법인과 관련 없는 오너의 가족이 발생시킨 개인의 부정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 홍보실과 외부 에이전시, 심지어 로펌까지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서실, 홍보팀, 법무팀에서 각각의 예산이 지출되고, 다양한 비용결재까지 편법으로 진행되게 되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합의금이나 보상 비용 같은 개인적 금전 지급까지 회사의 공식 예산이나 에이전시를 우회한 방식으로 집행되기까지 합니다.

기업 홍보팀이 오너와 오너 가족의 위기관리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체계는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회장님께서 원하시고, 어찌 보면 직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실무자 시각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실무자 스스로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실행하더라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꼭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