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첫 적용한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다이나맥'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6일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이나맥은 회생법원의 지원으로 유암코와 캠코로부터 공동투자를 받았다. 다이나맥은 이들의 투자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했다. 다이나맥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자 91.56%, 회생채권자 83.79% 동의를 얻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다이나맥에 ARS 프로그램을 첫 적용한 바 있다. ARS는 회생절차 초기에 채권단과 워크아웃 등 자율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조조정 업계는 다이나맥의 회생절차가 채권단 중심이 아닌 전형적인 자본시장 중심형 구조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다이나맥 회생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받은 사례"라며 "개시 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의 자율적이고 긴밀한 협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속적인 지원이 결국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이어져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본사를 둔 다이나맥은 자동차 브레이크 및 변속기 관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이다. 한 때 연간 12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으나 최근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진과 대규모 시설투자 등의 영향으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