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방송화면 캡처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법정 다툼이 끝난 뒤 심경을 밝혔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은 모델 아르바이트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고, 이에 양 씨가 사건이 종결된 심정을 전했다.

앞서 18일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제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부터 기나긴 법정 다툼을 결국 양씨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그는 SNS에 짧은 소회를 언급했다.

양씨는 "스튜디오 실장과 함께 일을 하던 보조 실장(최씨)은 촬영, 추행, 유출까지 한 혐의로 결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며 "지금은 고인이 된 실장 또한 같은 피의자였고, 그 모든 혐의의 용의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진술을 했고 그 진술에는 어떠한 의문점도 없다고 판결이 났다.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피드백'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양씨는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지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