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의 둔화 우려에 따라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변동성이 낮은 미국 달러 채권형펀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은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다른 전략으로 운용하는 두 종류의 모펀드에 투자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미국 달러 채권펀드이다.

이 펀드의 투자목적은 달러 환노출(UH:언헤지) 투자자를 위한 투자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달러 채권의 안정적 이자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포인트는 ▲미국 달러화 노출을 통한 외환 분산전략으로 자산배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면에 따른 달러화 자산의 원화자산 헤지 기능도 수행하고▲유연한 듀레이션 관리로 시장 상황에 적합한 듀례이션 채권을 편입하여▲미래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서울과 뉴욕의 채권 전문인력에 의한 글로벌 채권 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점이다.

이 펀드의 운용전략은 고정채와 변동채의 비중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면서 최우량 투자 등급 크레딧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에 각각 다른 모펀드 투자전략으로 운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금리 인상기에는 ‘미국달러단기자금(USD)(채권)’을 모펀드로 미국 단기국채와 고정금리채권, KP변동금리채권 등에 투자하여 금리 인상을 방어하면서 달러화표시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한다. 주요 투자대상은 미국 국채(듀레이션 2년 이하)와 KP(Korean Paper: 한국물: 듀레이션 2년 이하 고정금리와 3~5년의 변동금리), 펀드 규모 증가 시에는 신용등급 A- 이상의 선진국 달러채권에 추가로 투자한다.

금리 인하기에는 ‘미국달러우량회사채(UH)(채권)’을 모펀드로 미국 투자적격등급채권(USIG-Investable Grade)과 달러화 표시채권에 투자하여 펀드별 비중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비중을 조절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 대상은 미국에서 달러화(USD)로 발행된 회사채로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S&P기준 BBB- 및 Moody's기준 Ba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한다.

모펀드의 비교지수는 ‘Barclays US Aggregate Corporate Index’이다.

‘미국달러우량회사채(UH)(채권)’의 세부 투자전략은 ▲베타전략으로 국채 대비 회사채 스프레드 움직임과 시장 특성, 북미 채권시장에서의 자금 흐름, 기술적인 이동평균선 교차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조절 ▲섹터조절 전략으로 섹터별 금리 및 스프레드 수준과 발행잔액 변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섹터의 비중을 낮추거나 높여 유지한다.

이 펀드의 투자위험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채권 가치의 변동을 가져오는 금리변동 위험 ▲투자하는 국가의 정치적-법적-경제적-규제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국가 위험 ▲투자자산의 가치의 변동을 가져오는 투자대상 국가 통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변동 위험 ▲채권 발행회사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파산, 신용위기 도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기업 위험 등이 있다.

포트폴리오(자산구성)을 보면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해외채권 90.05%, 유동성 자산 9.95%로 구성되었다.

펀드닥터 제로인의 평가에 의한 9월2일 현재 기간 운용수익률을 보면 최근 1개월은 2.18%, 3개월 2.23%, 6개월 8.71%, 9개월 9.36%, 1년 10.40%, 연초후 수익률은 9.77%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 유의사항>

▶이 펀드는 언헤지(UH) 펀드이므로 미국 달러화 대 원화의 환율변동에 100% 노출되는 펀드이므로 환매 당시의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여 환매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시에 환매하면 환차익을 볼 수 있으나,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시에 환매할 경우에는 채권 수익에 의한 고정이익이 발생했어도 환율 하락에 의한 환차손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환율을 체크하여 환매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은 주식형이거나 채권형이거나 환차익에 의한 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국내펀드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내 파생상품거래의 매매차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펀드는 주식 · 채권의 양도차손익, 이자 · 배당수입 및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을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경우 펀드에 편입된 해외주식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손익 · 평가손익과 모든 환차손익이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편입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