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 회수 대상 제품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 모습.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인 소 및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이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