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최근 마이크로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며 전동 킥보드의 빠른 대중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현대차는 물론 많은 스타트업들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와 기존 도로 시스템 및 제도와의 충돌이다.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상용화되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많은 플랫폼이 탄생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에 맞지 않은 전동 킥보드의 정체성은 물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사실상 많은 사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두고 킥라니(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는 고라니와 킥보드의 합성어)라 부를 정도로 우려하고 있다.

▲ 공유 킥보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출처=PUMP

현재 국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입장문을 발표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이유다.

코스포는 3일 “전세계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면서 “공유 서비스 기업의 10배를 상회하고 있는 등, 전동킥보드는 이제 시민들의 일상 속에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미비다. 코스포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해 차도로만 통행하여야 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속도제한, 주행규정 등 다른 안전규제가 법령에 존재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84건에 불과한 사고건수가 2018년 233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그 중 운행 중 사고가 34.4%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이용자와 관련 산업, 나아가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본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표준연구원 등이 협의하여 주행안전기준 또한 마련하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합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다시 불법의 경계에서 안전문제는 방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포는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 앞에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세부적인 주행안전기준 역시 마련될 수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될 시민들의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시민과 이용자의 안전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