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사가 한 민원인의 빚 고민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30종 넘는 서류준비와 6개월 이상 걸리는 파산절차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회생법원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연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은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과 2일 오후 4시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거치는 채무자의 파산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파산사건의 신속진행(Fast Track)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회생법원은 "전담재판부의 설치로 서류준비와 보정을 위한 기간이 단축돼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회생법원은 이번 서울시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으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채무재조정 상담과 신용관리교육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서울시민들의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센터와 서울회생법원 사이에 장기간 형성해온 모델로 여러 다른 지방에도 전파되어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적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4년 서울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민 3만4000여 명에게 10만 회의 재무·부채‧복지상담 등 상담솔루션을 제공하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으로 5716명의 가계부채 1조3453억원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