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미국 자회사 LG화학 미시간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제기한 소송의 맞대응 성격이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과 기술을 가져가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LG화학 핵심인력 76명을 대거 빼갔으며,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제소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 "LG화학의 상당수 제품이 이번 제소 대상에 해당된다"며 "LG그룹에 차질이 예상되고 배터리 사업도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국내 기업 간 선의의 경쟁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더는 지체할 수 없어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또 "LG화학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 할 뿐 구체적인 침해 내용은 밝히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했지만 자사는 소송 목적도 명확히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제기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건의 완료 시점은 2020년 10월 5일로 잡혔다. ITC 각 업체에 소송의 진행 및 완료 시점을 공지하고, LG화학에 7월 22일까지 침해된 특허를 특정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