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열어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있었던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했다. 논란이던 말 3마리의 뇌물 혐의도 인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