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출처=현대카드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최근 ‘갑질 경영’ 의혹에 휩싸였다. 대주주인 정 부회장이 ㈜서울PMC(옛 종로학원)를 운영하면서 편법을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정 부회장의 친 여동생이라고 밝힌 정모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 게시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모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빠인 정태영 부회장이 정당한 회계장부 열람을 막고 감자를 통해 헐값에 자신의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본인의 지분 가치에 따른 정당한 배당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나 동생 정씨는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 부회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으며,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완전 패소했다.

재판 과정 등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동생 정씨는 오빠가 부당하게 회계장부 열람을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2017년 회계사 2명과 함께 서울PMC의 모든 회계장부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8년에는 열람을 요청한 사실조차 없었다. 또 올해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장부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 패소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여동생 정씨의 주장에 대해 “서울PMC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며 회계장부 열람 등사 의무 성립을 기각했다.

청원인 정씨는 게시글을 통해 정 부회장이 감자를 통해 헐값에 자신의 지분을 인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PMC측에 따르면 감자를 먼저 요청한 것은 여동생 정씨였다. 부채로 인해 감자 진행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서울PMC는 올해 초 건물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자를 발표했다.

청원인은 서울PMC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 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지분을 정리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주장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 가치의 80%만 인정하도록 돼있다. 세법보다 더 보상하거나 덜 보상하면 증여로 간주돼 되려 증여세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내용은 청원인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동생 정씨는 주주들에게 정당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청원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원사업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중 약 42억원을 지급 받았으며, 올해 3월에는 서울PMC가 자산 매각과 부채 상환 이후 현금배당을 통해 여동생 정씨에게 4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동생 정씨가 1심에서 완전 패소한 뒤 2심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전을 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진실 여부에 대해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