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SK텔레콤의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연합 OTT인 푹(POOQ)의 합병을 두고 공정위의 승인이 떨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의 영업을 콘텐츠연합플랫폼(CAP)에 넘기는 한편 SK텔레콤이 CAP 지분 30%를 인수하게 된다.

▲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구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취득과 CAP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OTT 시장 경쟁제한을 막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몇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관련 시장을 유료구독형 OTT 시장과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을 통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을 통해서는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진입이나 경쟁상업자들의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의 우려는 적다고 봤다.

반면, 수직결합의 측면에서 지상파 3사(41.1%)는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옥수수+푹)는 유료 구독형 OTT 시장에서 점유율 44.7%로 1위를 차지해 결합 이후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가 OTT 이용자들의 유입과 이탈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상파 3사가 다수의 과거 콘텐츠를 보유한 점, 상대적으로 공급대가가 높은 점 등을 조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단기적으로 옥수수와 푹이 결합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 OTT를 상대로 지상파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거나 단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시정조치 내용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옥수수+푹)는 지상파 방송 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한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 또한 지상파 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무료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을 중단시키거나 유료 전환할 수 없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결합이 완료 이후 3년이다. 다만 1년 후부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