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수입한 차량 8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사진=환경부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임의 조작한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차종 8종을 적발하고, 인증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차종 8종은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로 줄이도록 설정됐다. 요소수가 부족하고, 3~4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시속 100km/h 이상으로 반복 주행할 경우 적정 요소수보다 적은 양이 분사된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아우디 사의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A7 2종 (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사의 투아렉 2종 (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등 총 8개 차종이며, 국내 판매량은 총 1만261대다.

이번 발표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입장문을 내고 "해당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