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 주공 1단지 전경. 사진=이코노믹 리뷰 DB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주택지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이로써 오는 10월 예정된 이주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지는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혀왔다. 특히 지난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했다.

그러나 2293명의 조합원 가운데 15%에 달하는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 절차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측에 따르면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을 신청할 당시 조합 측에서 전용 59㎡와 전용 135㎡(24+54평)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알렸지만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 이 신청을 받아주면서 형평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후 내년 4월 철거를 해 같은해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평형 간 조합원들 갈등이 큰 상황이라 엎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도 상당수”라면서 “다만 취소될 경우 재초환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