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P2P 업계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P2P 대출 건당 40%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한편 개인투자자 한도가 상향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P2P대출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 2017년 7월 처음 발의돼 2년 여간 표류했으나 이번에 극적으로 가결된 셈이다.

▲ P2P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출처=갈무리

금융사가 P2P 대출 건당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기자본 투자 비율을 대출 건당 20%로 하는 길도 열렸다. 

개인투자자 한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갖추는 내용도 포함됐고 P2P 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갈 길도 멀다.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P2P 대출의 리스크는 문제로 지적된다. 법안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나, 업계도 자정작업을 통해 다양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