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9 COEX’의 현장. 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포상금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4일 예산당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일반 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확보가 어려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5년 4월 시행되기 시작해 지급 대상 행위 유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날 현재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의거 14개 행위가 지정된 상태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 대상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건 작년 7월부터다. 증거 수준에 따라 500만~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이 향후 얼마나 확대될지에 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을 늘리기 위해선 지금보다 큰 규모의 지급 규모를 예측해 예산 당국에 전달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로선 포상금 수요를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고자에게 충분히 사례할 수 있을 수준의 포상금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14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사례는 3건으로 지급금액은 70만원에 달한다. 전체 21건 2억6888만원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최근 새롭게 도입된 신고 대상인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경우 해당 시장의 규모가 매년 확장되고 있고 종사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성장할수록 늘어날 수 있는 거래질서 문제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취지에서 포상금 제도를 널리 알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