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472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했다.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출처=대한항공

대한항공은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472억2205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조 전 회장의 급여는 14억2668만8267원이며, 상여금으로는 1억7215만원이 지급됐다. 퇴직소득은 472억2205만4770원이며 기타 근로소득은 22억3260억9620원이었다. 이에따라 퇴직금과 급여, 상여금 등을 모두 더한 조 전 회장의 보수 총액은 510억5350만2657원으로 집계됐다.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보수, 직위별 지급률(6개월) 및 근무기간 39.5년을 고려해 지급됐다. 

대한항공은 “기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으로, 총 퇴직금은 494억55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