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법정관리를 받는 회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 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인데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상대 회사의 영업망이 탄탄하여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합병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생절차에서 상대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기 전입니다. 문제는 상대 회사에 필요 없는 사업 부분이 다수 있고, 이월결손금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대 회사를 인수할 때 어떠한 것을 고려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정부는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생 기업에 대해 PEF와 같은 자본시장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은 2019년 7월 2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실행되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정착된다면, 과거와 같이 관치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나 채권단 주도의 회수 중심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다만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위 사례와 같이 업계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투자자보단 동종 업계의 시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컨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소 협력사에 대해 M&A나 투자를 하거나, 나아가 중소기업 상호간에도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회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나 투자를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사례는 동종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 간에 회생절차에서의 M&A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사례에서 상대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자칫 청산(파산)하는 것이 낫다고 보아 회생이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경우 상대 회사의 자산만을 양수·양도하는 방식으로 M&A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다. 

◆ 영업양수도 M&A, 이럴 때 적합하다

자산 양수도 방식보다 더 넓은 개념의 영업양도 방식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뤄진다.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갚아 나가는 방법을 담은 계획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특정 영업 부문의 자산, 부채, 인력까지 모두 승계하는 특징이 있다. 자산만을 양수도 하는 M&A 방식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해당 영업 부문의 우발부채의 해소 문제, 인력 승계 문제, 양도대가의 산정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즉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음으로 영업 양수한 사업에 우발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우발부채는 ‘승자의 저주’ 문제로 남는다. 

영업양도는 고용 승계가 원칙이다. 해당 사업에 핵심인력 이외 일부 인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양도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영업양도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해당 사업 부문의 양도대가의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실무상으로는 회생기업의 영업양도 방식의 M&A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으로 회생기업에 대한 M&A가 일반적이다. 

여기서 잠깐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을 설명하면 이렇다.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은 회생기업에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회생회사는 그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회생계획에 반영된다. 즉 회생기업을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수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지배주주로 만드는 것이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기업의 채무를 일시에 갚아 회생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도 회생기업의 특정 사업 부분을 인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회생기업에 더 나은 방향이라면, 인수기업은 회생절차에서 영업양수도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생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 인수가 필요하다면, 영업양수도 절차를 권해 본다.

특히 앞서 설명한 영업양수도 방식의 예상 위험이 없고 신속한 특정 사업 부문의 양도를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면, 영업양수도 방식을 통한 M&A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 영업양수도 방식, 법인세 부담 덜 수 있는 장점도

위 사례에서는 상대 회사에 이월결손금이 없어 고민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회생기업에 대한 M&A를 시도하는 유인 중 하나가 회생기업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기업에는 이처럼 이월결손금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월결손금을 통해 생기는 세무적 이익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기업의 결손금이 이월되면 이익이 생겨도 법인세 납부가 면제되는데,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한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에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법인세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매년 손실이 발생해서 2017년 기준 누적된 결손금이 200억원이다. 이 회사가 2018년에 10억원의 이익을 내도 누적 이월결손금으로 이에 대한 법인세(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금액의 22%) 2억 2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적자기업은 이 누적된 적자금액을 소진할 때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위 사례와 같이 흑자도산을 하는 기업은 어떨까? 기업이 단기 유동성 위기로 인해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이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회생회사의 영업망이나 기술력을 보고 그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세무적 이익을 얻을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회생기업의 지배주주가 되는 방식의 M&A는 위와 같은 흑자도산 기업이 대상이라면 세무적인 이익은 없게 된다. 

사례와 같이 회생기업 중 특정 사업 부문만 인수하기를 원하고, 회생기업 인수로 세무적 이익을 바랄 수 없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생기업에 대한 다양한 M&A 방식을 타진할 수 있다.

회생를 밟고 있는 채무자 기업도 상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M&A를 하느냐에 따라 전략수립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나 회생절차의 진행 및 완료 계획 등을 따져봐야 한다. 빠른 채무 졸업을 위해 채무자 기업이 상대 기업과 적절한 M&A 방식을 협의하면서 충분한 법적, 회계적, 세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