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KCGI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의 전·현직 이사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에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 출처=KCGI홈페이지

KCGI는 지난해 12월 5일 한진칼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고자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회사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들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한진칼 이사회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으로 1600억원에 달하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진칼이 인위적으로 자산총액을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 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한진칼은 언론의 지적과 KCGI측의 청구를 무시하고 2018년 12월 말경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신규 차입을 강행했고, 이어 올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KCGI는 “해당 1600억원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진칼은 단기차입금 증액결정 당시부터 공시한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규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16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했고 이 중 최소 1050억원을 차입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다“며 ”이로 인해 한진칼이 신규차입금의 이자비용 상당을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은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CGI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직접 접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