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오는 9월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 채무금액 5조6000억원의 미약정 채무자 59만9000명에 대해 '채무독촉에 대한 압박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에 상환약정을 하지 않은 채무자는 채무상담 신청 시 즉시 채무 독촉이 중단된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받는다.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대상 채무자들의 채무상담을 진행한다. 채무자는 이들 센터에서 상담받은 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캠코 지역본부에 제출해 최종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의 내용은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에서 최대 90%의 기준 채무 감면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22%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채무원금이 1000만원의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따라 7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채무를 감면받고 여기에 추가로 546만원에서 78만원으로 감면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주거·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전국금융복지상담센터, 자료=금융위

캠코는 대상 채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이르면 8월 말에 발송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으로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 관행이 확산될 수 있다"며 "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취약채무자 재기 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