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에서는 대학교수들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자녀들을 자신의 연구나 제자들의 연구에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놓고 해당 실적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시킨 비리가 드러나 크게 들썩였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대학원생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갖추지도 않은 미성년자 자녀들을 억지로 끼워 넣고 제자들에게 대신 논문을 써줄 것을 강요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자식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잘못된 쪽으로 어긋난 것은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싶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싶은 마음은 미국에서도 매한가지인지라, 최근 잇달아 대학 입학과 관련된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평범한' 미국인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유명 배우, 의사, 변호사 등 부유층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운동 특기생으로 둔갑시켜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한 운동부 코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의 펜싱코치는 자신이 보스턴에 소유한 집을 시장가격이 약 55만달러(한화 6억68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비즈니스 맨인 지에 자오에게 2배인 98만9500만달러(한화 12억원)에 매각했다.

지에 자오는 이 집을 구매한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30만달러(한화 3억648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의 펜싱 코치와 지에 자오는 모두 해당 부동산 거래와 대학 부정 입학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하버드 대학교는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연방 대배심도 이에 관련된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재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장학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를 가로챈 사례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학은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등록금이 많이 비싼 편인데 공립 4년제 대학의 1년 등록금은 1만6460달러이며 사립 4년제 대학의 1년 등록금은 4만8510만달러에 달한다.

등록금은 비싸지만 장학금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받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데 최근 공개된 것에 따르며 부유층 부모들이 교묘한 편법을 이용해서 빈곤층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주는 성적 우수 장학금과 달리 재정보조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주어지는데, 일부 부모들이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아이의 삼촌이나 이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아이는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고 위조한 것이다. 이 경우 아이가 벌어들인 돈만 수입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적발된 사례만 10여건을 넘는 가운데 공개된 한 사례는 연간 수입이 25만달러(한화 3억382만원)이며 보유 주택이 120만달러(한화 14억5800만원)인 부모가 자녀의 후견권을 다른 사람으로 옮겨서 2만7000달러의 성적 장학금과 2만달러의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았다.

후견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부모의 집에서 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서 이 학생은 여전히 부모 집에서 거주하면서 장학금만 수만달러를 챙긴 것이다.

후견권을 이전하는 절차도 본인의 참석이 필요 없이 변호사가 처리 가능하다. 거주도 부모의 집에서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후견인도 조부모나 삼촌, 이모 등의 친지이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후견인이 바뀌었다는 인지를 거의 못하는 환경에서 장학금만 두둑하게 받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로 인해 정작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장학금 편법 취득 사례의 경우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한 지역에서만 10여건이 넘는데 관계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