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온라인 세무 서비스 ‘세친구’를 운영하는 세친구와 함께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세무 신고를 돕기 위한 제휴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영세 상인(간이사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세친구 온라인 세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

세친구와 제휴된 회계법인들이 음식점 업주 대신 자동 장부작성, 자동 증빙관리, 각종 세금신고, 경영진단 및 예상세금산출,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세무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마련된 세친구 온라인 세무서비스 할인 혜택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배민사장님광장 사이트 내 제휴 혜택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휴 혜택을 신청한 업주에게는 세친구의 자동 기장 서비스를 할인하기도 한다.

▲ 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 온라인 세무 서비스 할인 혜택을 준비한다. 출처=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외식업주 대부분은 매장 운영에 집중하느라 세무 신고를 직접 챙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세친구와의 제휴 혜택을 통해 자영업자 분들이 세무신고에 들일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장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