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갖고 있는 실물(종이)증권을 이달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다음달 16일부터 상장증권과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 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한 경우는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 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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