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저조한 반려동물등록률에 도덕적해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등록된 반려동물들은 객체식별이 어려워 이에 따른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려묘(猫)의 경우 반려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반려견 보다 보험사들의 상품 관리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전해져,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출시 경쟁이 격화된 반려견보험에 이어 반려묘 보험도 속속 등장하며 펫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1일 ‘반려묘보험 애니펫’을 출시했다. 고양이가 가입 대상인 이 상품은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 의료비, 수술비 등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며 사망위로금도 지급한다.

메리츠화재도 지난 4월 반려묘 보험 ‘펫퍼민트 Cat보험’을 선보였다. 믹스묘를 포함해 국내 거주하는 모든 반려묘가 가입 대상으로, 통원의료비를 기본 보장하고 입원의료비보장은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반려견보험 출시도 활발하다. 2017년 3개에 불과했던 반려견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7곳의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최근에는 비문(코지문)을 활용한 반려견보험도 나왔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비문을 기반으로 한 ‘프로미반려동물보험’을 출시했다. 펫보험 최초 가입 시 비문 사진을 등록하면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시 비문 사진을 등록, 조회해 반려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진료비 청구도 간편해졌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6월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비 청구시스템(POS)’를 구축, 5곳의 보험사와 운영 중이다. POS도입으로 보험사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반려동물 진료 후 보장금액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출처=보험개발원

보험사들이 펫보험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포화된 보험시장 속 늘고 있는 펫펨족(Pet+Family)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17년 28.1%로 늘어났다. 관련 시장규모 역시 2012년 9천억원에서 2020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려견의 수는 지난 2012년 440마리에서 지난해 662만 마리로, 같은 기간 반려묘는 116만 마리에서 233만 마리로 각각 약 1.5배, 2배 증가했다.

그러나 커지고 있는 펫보험 시장에 도덕적해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 됐지만, 등록률이 30%에 불과해 객체식별이 어려워 보험사기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령, A고양이를 가입시키고 B고양이를 데려올 수도 있는 등 피보험대상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가입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복가입에 따른 이중청구의 우려도 있다. 펫보험은 여러 보험사 상품을 중복가입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반려동물등록률이 낮다보니 관련 조회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 현재로선 이중으로 청구해도 확인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문인식을 활용한 펫보험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비문인식 역시 정확하게 개체를 식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특히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그 리스크도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 자체가 손해율 위험성이 높아 중소형사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 의미로 반려묘의 경우 반려견보다 향후 상품관리 측면에서 더욱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2007년 펫보험이 처음 출시됐을 때, 손해율 악화로 대부분의 상품이 판매 중단에 이르렀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사진이나, 분양 서류 등으로 증명해 펫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 펫보험 시장이 해외와 같이 활성화 되진 않은 단계라 도덕적해이나 손해율 등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펫보험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률이 더욱 높아지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비문인식 등 기술적인 부분도 더욱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불명확한 동물병원 의료수가 역시 펫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반려동물등록이 돼있지 않더라도 진료 기록 등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대부분 같은 가입자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반려동물등록이나 비문을 확인하지 않아도 진료기록 등을 보면 유추가 가능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도덕적해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펫보험이 막연하게 손해율이 높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며 “대외비라 관련 상품 손해율을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손해율 관리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