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모집수수료 등 보험사업비 축소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신계약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사들은 신계약 유치를 위해 GA채널에 과도한 사업비를 들여 영업 드라이브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첫해 수당 지급을 월 납입 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수수료 개편안이 내후년에나 적용이 되고, 수수료 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선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암보험, 치매보험 등 일부 보장성 보험의 과도한 사업비 수준 축소 ▲보장성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 수수료 1200% 제한 ▲모집수수료의 분급 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를 통한 정착 유도 등이다.

▲ 출처=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업계는 이번 개선안 중 모집수수료에 주목하고 있다. 시책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모집수수료는 보험설계사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과도한 영업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첫 해 보험모집 수수료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보험사들은 신계약 유치를 위해 사업비를 높여가며 GA를 통한 영업에 열을 올려왔다.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형태의 보험대리점으로서, GA설계사들은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사의 상품일수록 더 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계약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다. 보험사들은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상승하면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실적을 방어해야 하는데, 과도한 사업비 지출에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보험사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982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130억원)보다 1301억원(6.2%) 감소했다.

불완전판매 우려도 있다. 설계사들이 보험소비자 개개인의 맞는 상품을 추천하기보다 시책이 높은 상품 위주로만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출처=DB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신계약 과당경쟁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쟁구도 변화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수료 개편안 적용 시기가 늦을뿐더러 차년도부터는 수수료 제한이 없어 절대적인 수수료 총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장효선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보험사 모집 수수료 개선안은 ▲초년도 지급 한도 설정, 분급 제도 도입에 의한 선제적 수수료 감소와 이에 따른 추가상각비 절감 효과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에 따른 과도한 시책 경쟁 완화 ▲고아 계약 등 GA 채널에서의 품질관리 문제점 개선 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다만, 현재의 과도한 신계약 경쟁 환경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수료 제한을 첫해에만 설정해 차년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절대적인 수수료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고, 도입 시기 또한 2021년으로 늦춰지며 그 전까지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 시행시 신계약 경쟁 완화 및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다만 시행 시기 등 일부 내용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당분간 보험업계 신계약 경쟁 및 사업비 지출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연간 GA채널 신계약의 1.5~2배 수준 사업비 절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차년도 경과 이후 시책지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시책이 줄어들기는 할 것이며 최소한 추가상각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쟁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수수료 차별성은 없어져 경쟁이 완화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설계사들의 경우엔 소득이 줄어들고, 신입은 정착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 그에 따른 불만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