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있다.사진=권유승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선지급 되던 보험모집수수료에 분할지급방식이 도입되고 지급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저축성격 사업비도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가 부가될 예정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금융위는 우선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이 계약 초기(6개월 이내)에 지급돼왔는데, 선지급에 따른 각종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소비자는 연고관계에 의해 원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게 될 확률이 크고, 조기 해약시 과도한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계약체결이후 높은 모집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모집수수수료 총재원은 동일 수준이므로 모집조직에게도 불리하다.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인해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악영향 및 소비자·설계사의 신뢰 상실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 된다.

또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한다.

윤 국장은 “설계사들은 모집수수료 선지급과 분할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며 “분할지급 방식을 선택 할 시 지급되는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 방식보다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 모집조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개발 단계에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 변경 절차를 강화한다.

모집수수료에 의한 작성계약(차익거래) 유인도 제거한다.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한다.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체계 개선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도 개선키로 했다.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가 부가돼왔다.

이에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한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한다. 치매보험은 75세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50대 조기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키로 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축소한다.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토록 한다.

또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3보험(건강보험, 생·손보 겸영영역) 해약공제액 산출기준도 생·손보간 일원화하기로 했다.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금융위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해 추후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저·무해지 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한다. 저·무해지 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