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 파트너사인 캔브리지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출처=GC녹십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GC녹십자는 파트너사인 캔브리지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GC녹십자는 지난 1월 중국 제약사인 ‘캔브리지’에 ‘헌터라제’를 기술수출한 바 있다. 아직까지 중국 등 중화권 지역에서 허가받은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헌터라제의 심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터라제는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 치료제다.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정제된 IDS 효소를 정맥 투여해 헌터증후군 증상을 개선한다. 지난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이후 현재 전 세계 10개국에 공급되고 있다.

GC녹십자에 따르면 헌터증후군은 남아 15만여 명 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화권 국가 중 하나인 대만에서는 5~9만여 명 중 1명꼴로 환자가 발생해 질병 위험도가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해 희귀질환 관리 목록에 헌터증후군을 포함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이번 허가 신청은 중국 내 헌터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 세계 헌터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쉬에 캔브리지 CEO는 “지난 1월 헌터라제의 상업화 권리를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환자의 첫 번째 효소 대체 요법으로 헌터라제의 품목 허가 신청을 제출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