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매각이 결정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교수공제회관 건물.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유사수신과 횡령으로 교수 등 회원 4200명에게 피해를 준 전국교수공제회의 서울 화곡동 건물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자산의 매각이 결정되면서 7년을 끌어온 공제회의 파산절차가 끝날 것인지 주목된다.

28일 구조조정업계에 따르면 전국교수공제회의 파산관재인이 공제회 화곡동 빌딩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인수금액은 약 285억원~295억원 사이로 알려졌다. 복수의 투자회사가 공제회 빌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각금액은 유동적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재판부는 인수의향자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추후 잔금지급일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국교수공제회 건물은 공제회의 핵심 자산 중 하나였다. 매각 대상이 되는 공제회 빌딩은 연면적 16.280.7㎡의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다. 오피스텔 시설 등이 있다.   

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산운용사는 예상 수익률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건물의 재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업계는 공제회 건물이 3년 후 재매각될 경우 100%의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교수공제회는 유사수신과 경영진의 558억원대 횡령이 드러나 지난 2012년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2012년 12월 기준 교수공제회의 자산은 1670억원이었다. 지난 3월 기준 피해 회원들이 현재까지 신고한 피해금액은 총 3279억 8217만원. 교수공제회가 진 빚의 규모다. 

◆ 덩치 큰 자산 매각...“파산절차 끝 보인다”

공제회 빌딩 매각이 가시화되면서 7년을 이어온 파산절차가 종결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마무리가 된다. 

지난 2012년에 파산을 신청한 교수공제회는 파산관재인(변호사 장경찬)이 공제회의 남은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관재인은 매해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해 피해자들과 자산현황을 공유하고 현금화된 자산을 중간배당절차를 통해 피해 회원들에게 나눠줬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관재인은 지난 22일 공제회 빌딩에 입주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산절차 중에도 계속 수익활동을 해왔다.

현금화할 자산이 더 남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파산법조계는 부동산의 매각으로 파산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파산관재인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빌딩과 같이 부동산은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지연되고 동시에 파산절차의 핵심이 되는 배당절차도 지연되는 것”이라며“부동산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됐다면 파산절차도 조속히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이 모두 치러지는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파산관재인이 지난 3월 중간배당을 위해 법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돈은 262억 7144만원이다. 이번 빌딩의 매각으로 여기에 290억원이 더해져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셈이 된다.

재판부는 피해 회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위해 날짜를 지정해 채권자집회를 열 예정이다.

▲ 지난 2012년 9월 서울 광진구 능동 전국교수공제회관에서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마련을 위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 있다.

◆ 교수사회 충격으로 몰아넣은 ‘전국교수공제회’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전국교수공제회는 교수들의 복리 증진과 퇴직 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였다. 

교수공제회는 전임강사 이상 교수 및 배우자들에게 매달 15만4000∼46만2000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년퇴직 때 원금에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해 왔다. 공제회는 자금압박이 시작되면서 자금을 유치해 돌려막기를 해왔다.'5000만∼1억5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유지하면 시중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을 내세워 회원들을 현혹시켰다.

공제회은 이같은 방법으로 서울 수도권 126개대의 교수 등 모두 4200명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유사수신을 했다.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 씨 등은 회원 예탁금 500억원을 빼돌려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총괄이사 이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다른 경영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회원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교수공제회의 불법 영업을 알았으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피해 회원들은 현재 비대위를 구성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