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개선된 빚 조정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임)는 26일 채무상담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이용자가 상반기 10만 165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 9만3407명에 비해 8.8%가 증가한 수치다. 

채무상담이 채무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늘었다.  신복위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신청인은 지난해 상반기 4만 4011명에서 11.2% 증가한 4만 8922명으로 늘었다. 

이용자의 이같은 증가세는 신복위의 빚 조정제도 개선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복위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상반기에 제도를 개선해 연체한 채무(상각채권)의 원금을 최대 60%에서 70%로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신복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금리인하 등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조건을 차등화해 지원하는 제도를 내놨다. 

▲ 자료=신복위 제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접근성을 높인 것도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합지원센터는 상반기에 군산, 북광주 지역에 추가로 열렸고 30여명의 상담인력도 충원됐다. 전국 47개의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서민 유관기관들과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채무조정을 비롯해 복지, 취업,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접근성을 높인 것도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의 제도 개선이 채무조정 신청시기를 앞당기도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연체 개월은 지난 2015년 37개월에서 2017년 34개월, 2019년 상반기 31개월로 줄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용실적 증가가 곧 서민경제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현장방문 등 홍보로 인해 '어려우면 신복위를 방문한다'는 인식이 퍼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