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제로페이 공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금의 연금계좌 추가 납입분과 50세 이상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서 봉급생활자들에게 가장 밀접한 내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과 ISA 만기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 시 공제한도 확대, 50세 이후 개인-퇴직연금 가입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2년 말까지 연장, 제로페이 공제율 40%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카드 결제수단과 대상에 따라 15~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 직불형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은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를 적용한다.

여기에 새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공제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액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은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대상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대상은 200만원이다. 여기에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100만원이 별도로 추가 적용된다.

제로페이의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포함한다.

따라서 급여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고 500~6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

◆ISA 만기금 연금-퇴직연금 전환 시 납입 허용, 세액공제 한도 추가 부여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 가입자가 ISA 만기 지급금을 개인연금계좌나 퇴직연금로 전환할 경우 납입한도를 증액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 적용한다. 이는 은퇴 근로자들의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기존의 연간 한도 1800만원에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을 더한 금액까지이다.

확대되는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의 연금저축 300~4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 300만원을 합해서 총 7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기존 700만원에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즉 ISA계좌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최고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연금계좌로 추가납입할 수 있는 기한은 ISA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은 오는 2021년 1월 이후 정산분부터 가능하다.

    (자료 : 기획재정부)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 근로자가 연금계좌를 가입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을 지원하여 개인의 연금자산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연금계좌 가입 대상으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세액공제한도(퇴직연금 포함)는 최고 700만원이었다.

기존에는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50세 이상자가 연금계좌를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최고한도가 200만원 증가하여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적용 제외 대상은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다. 50세 이상 연금가입자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는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입분까지다.

연말정산 적용대상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 특례제도이다.

대상은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간 납입액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최고 96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기존 2019년 12월31일에서 오는 2022년 12월31일 까지 3년 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