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개관한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모델하우스 내부. 상담석에 내방객들로 가득차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정경진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로또 아파트 당첨을 노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97만9730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꼴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 반값아파트로 공급될 것이란 예상에 청약통장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만큼 청약제도 역시 복잡해지면서 궁금증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는 지난 16일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 FAQ’를 공개하며 청약제도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밝혔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혼 시 무주택기간 산정에 대한 방법이다.

지난 5월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혼 건수는 10만8700건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다. 그만큼 이혼 후 재혼 역시 증가하면서 무주택기간 산정 방식의 혼란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 후 이혼했다가 그 후 다시 재혼했다면 무주택기간 산정에 적용되는 혼인일자 기산점은 재혼 혼인신고일이 아닌 최초 혼인신고일”이라면서 “이혼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독신인 경우도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고 답했다.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질문도 상당하다. 로또라 불리는 단지나 수요가 많은 곳은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어려운 만큼 특별공급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기 때문이다.

청약 시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항목이 나뉜다.

만약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아들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아들이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을 경우 1세대 1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5조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결혼 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 때 분양받은 특별공급이 있다면 결혼 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3월 31일자로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 제382호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고 있다. 1세대 2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전 특별공급을 받고 결혼 후 새로운 구성했다고 해도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추가 특별공급은 받을 수가 없다.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해도 그 순간 모든 고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부적격자로 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때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게 될까?

만약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한다면 청약통장은 재 사용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1순위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30일자에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 382호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청약당첨 후 부적격 당첨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고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 통보해 영구적으로 전산관리를 한다.

즉 주택의 당첨자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시 1순위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돼 1순위에 제한된다.

또한 공급규칙 제7조에 따라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이외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통장의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청약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1년 간 청약제한이 적용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당첨이 취소됐을 경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정한 기간만큼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가 없다. 수도권은 1년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이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통장 역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위 지역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

다만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소명하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에는 세대원에게는 청약자격 제한 조치가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상황에서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해 당첨, 금결원에서 부적격자로 통보하고 부적격자로 소명, 청약통장 부활신청을 했다면 세대주인 남편이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시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부적격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하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재당첨제한으로 부적격자가 되는 경우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조합원이었다면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시 재당첨이 제한될까?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조합원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시 1순위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4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제54조 제1항에 따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으로 건설되는 주택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등은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해당된다. 반면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조합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