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해외 여행 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휴가에서 추석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휴가철 신용카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휴가철 빈발하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단계별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 출처=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이며, 이어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청구(63건, 11%) 순이다. 먼저 카드 위·변조 사례를 살펴보면 IC거래가 의무화된 국내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많아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 해외여행에 돌아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해외승인이 발생하고, 심지어 여향에 간적이 없는 나라에서 승인이 발생한 사건이 접수됐다. #기념품 구입시 점원이 신용카드 승인이 되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용카드를 가져가 결제했는데 얼마후 수차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 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해외 여행중 가방과 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하는 피해가 빈번하며, 현지 호텔·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못한 이용료가 청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출처=금감원

금감원 측은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거래, IC CHIP승인거래, 강매주장, 귀국후 물품 반품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보상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임을 강조했다.

금감원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 여행전 이것만은 체크하자!

△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행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 경비 범위로 조정한다. △해외여행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한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한다.

△해외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 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 여행중, 이것만은 주의하자!

△도난·분실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은 항상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고나 사진촬영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은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신용카드 결제(취소) 시에는 반드시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결제(취소)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한다. △신용카드 결제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고 호객꾼이 많은 유흥가 등 의심스러운 장소에서는 주의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