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내놨으나 보험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지원방안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 없이는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실질적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이드라인 개선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관련 법규 개정·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정책방안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비의료적 상담·조언이 가능한데, 일상적 건강증진 활동을 돕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는 아직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건강증진형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데 제한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료기록 등을 활용한 보험사의 헬스케어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법에 저촉될 우려에 관련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보험사들의 헬스케어는 걸음 수 등에 따라 보험료 혜택을 주는 수준으로 해외에 비해 헬스케어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헬스케어 관련 가이드라인은 나왔으나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돌입하기엔 위험성이 높아 다른 보험사들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법적인 제도 개선 등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 역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맟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지로 선진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며 “또 신용정보법 상 보험사가 어떤 종류의 고객 건강정보를 건강관리서비스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해석이 여전히 불명확한 면이 있어 적극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진출에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방안 중 하나로 ‘보험사 부수업무에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허용한다’는 점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사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의 수익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했으나 실상 해외와 같은 수준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정책방안이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한 걸음 다가간 것은 맞으나, 아직 업계 헬스케어 산업이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