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배달음식에서 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 반발을 일으키고 언론에서 이슈화한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게시판이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등에는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고 이물 혼입 사례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공급자에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관련 신고를 받을 경우 식약처장에 알리도록 했다. 배달 앱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이물 혼입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 안전을 도모하는 과정에 배달 앱을 끌어들이는 건 최근 외식 시장 구조를 볼 때 합리적인 판단이다. 온라인 주문량이 늘어나고 외식업체들이 배달 앱에 적극 입점함에 따라 배달 플랫폼 업체의 입김이 강해진 상황이다. 이물 혼입 사건을 통보할 의무가 앱 플랫폼 기업에 부과될 경우 입점 업체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제도의 프레임이 배달 앱 업체의 행동만을 요구하는 점은 불완전해 보인다. 이물질은 배달 과정뿐 아니라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가맹본부의 원재료가 매장으로 납품되는 과정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나 매장은 이번 개정법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또 소비자가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배달 앱 측뿐 아니라 해당 매장이나 본사에 항의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이 당국에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배달 앱 기업과 프랜차이즈 본부가 이미 외식업계의 새로운 주축이 됐고 업계 구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번 제도는 이를 간과한 모양새다. 개정법에 대한 식약처의 접근방식은 좋지만 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선 현장 상황이 더욱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