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10대 미성년자의 자산관리는 대부분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대신 관리자의 몫을 담당하며 자산을 관리한다.

또한 10대의 자산관리는 부모님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 자산관리 플랜과 경제교육의 목적을 겸한 특별한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명의로 적립식펀드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보험 등을 가입해서 납입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산관리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같은 금융재산의 증여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증여세 문제를 제대로 알고 법대로 납부 신고를 먼저 한 뒤 금융재산을 저축하는 부모님은 매우 드물다.

개인별 경제 사정에 따라 일시금으로 법에 허용된 증여세 면제 공제한도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부모님들은 자녀명의 적금이나 적립식펀드를 가입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정기금 증여형식을 이용한다.

적립식펀드로 증여세 면제 활용

적립식펀드의 매월 적립금을 증여할 경우 매번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맨 처음 증여하는 시기에 증여기간 전체의 적립금 총액에 정기금 할인율을 곱하여 증여금 총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정기금 증여세 납부 방식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2019년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10대에 4천만원 종잣돈 마련 가능

증여에 의한 자산관리는 가능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좋지만, 장기간 운용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장기 분산 증여가 가능한 상품이 펀드이다. 특히 적립식펀드를 이용하면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고려할 경우 원금손실 위험도 거의 없고 오랜 기간 복리효과가 더해져 정상적인 증여에 의해 자산 확대가 가능하다. 

증여공제금액 한도를 100%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증여 대상 과세표준금액은 동일인에게 증여기간 10년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예를 들면 2000만원을 만 5세에 한번, 10년후 15세에 한 번 더 활용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반드시 5세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성인이 된 후에도 증여할 기회가 된다면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하면 적법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재산증여가 가능하다.

정기금 증여 월20만원씩 10년 증여, 증여세 0원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은 미성년 자녀의 공제한도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증여기간인 10년간 분할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증여하는 정기금 증여방법이 있다.

일시금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관리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매월 분할해서 증여하는 정기금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시점 기준으로 시가평가액을 산정한다. 적금 만기와 같이 일정하게 확정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증여하는 유기정기금(有期定期金)의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 시 미래 증여금 총액을 증여세 신고시점에서 할인한 현가액이 시가평가액이 된다. 즉 시가평가액이 증여세 계산의 기준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A씨가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적립식펀드를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10년간 적립할 경우 유기정기금에 의한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다.

유기정기금(펀드 적립금)을 증여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데 적용하는 정기금평가할인율은 현재 3.5%이다. (유기정기금에 적용하는 정기금평가할인율은 지난 2016년 3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3.5%로 인하됐다)

적립식펀드에 불입하는 월적립금 20만원을 정기금에 의한 증여로 할 경우 첫 해에 증여할 금액은 240만원(200,000 × 12월)이 되고, 다음 해 지급할 금액은 240만원을 3.5% 할인한 231만 6000원이 된다. 그 다음 해 지급할 금액은 다시 3.5% 할인한 금액이 된다. 즉 (1+3.5%)의 제곱이다. 만기까지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계산식에서 산출된 금액 2048만원이 증여가액이다. 증여가액 2048만원에서 미성년자 공제한도 2000만원을 빼면 48만원이 남는다. 48만원이 과세표준액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내야할 증여세는 없다.

종합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정기금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10년을 통합적으로 계산하므로 다른 증여도 없어야 한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일마케팅부문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성년자의 자산관리를 위해 특화 상품과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를 위한 장기적립식펀드 문화 형성과 경제교육에 힘써왔다“ 면서 ”미성년자 자산관리는 합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증여 등 방법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 효과를 누리려면 가입은 반드시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어린이펀드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다“ 라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해 10대들의 자산관리가 가능하므로 알아두면 유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