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현장에서 드론 사용은 이제 매우 흔한 일이다.   출처= Geospatial World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드론 기술을 도입해 건축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는 71년 된 낡은 법 때문에 드론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1948년 제정된 현행 법은, 모든 항공기는 항만 당국(예를 들면 공항)에 의해 비행 용도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착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상업용 드론을 합법화한 연방항공청의 2016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도시 공원을 제외하고는 뉴욕 도시 경계 내에서 드론 운항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의 웹사이트에는 누구든 무인 항공기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뉴욕의 개발업체들이 드론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주에 비해 경쟁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및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로비 단체인 뉴욕빌딩연합회(New York Building Congress)의 카를로 시수라 대표는 "현행 법률은 드론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의식하고 제정된 것이 아니다. 법을 제정하는 시 정부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수라 대표는 부동산 업계 대표들과 드론 산업 경영진들과 함께 협력해 이 법을 개정하도록 로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력에 따라, 저스틴 브래넌과 폴 발론 등 두 명의 뉴욕 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드론의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18개월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다.

브래넌 의원은 "그런 첨단 기술에 대한 승인이 이러한 법들 때문에 뒤에서 묶여 있다"고 개탄했다.

시수라 대표는 뉴욕 경찰이 가장 크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욕 경찰은 지난해 구조 임무, 교통 사고 조사, 대규모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드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뉴욕 경찰 대변인은 만약 뉴욕시가 드론 사용을 합법화한다면, 특히 도시의 밀집 인구와 테러 위협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드론이 그들 자신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여러모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뉴욕시 법에 다르면 건물주들은 매 5년마다 건물 외관을 검사하게 되어 있다. 이 검사를 하려면 보통 거의 건물 전체에 비계를 세워야 하는데 이 작업에는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시간도 몇 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드론을 사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건물 외관 검사를 할 수 있다. 드론 제조업체인 프레시션호크(PrecisionHawk)의 다이애나 쿠퍼 정책 및 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은 3000달러면 드론을 사용한 건물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뉴욕시 아파트 협동조합의 메리 앤 로스만 전무는 "카메라가 달린 드론으로 건물 점검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통적인 검사가 몇 주 또는 몇 달 걸리는 것과 비교해 드론 검사는 몇 시간 안에 검사를 끝낼 수 있다.

드론 회사 DJI의 애덤 리스버그 기업 홍보담당 이사는 "드론으로 검사하는 경우, 두 세 명이 30분 정도 인도를 잠정 차단하면 검사 작업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드론 검사를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건설업계 엔지니어들은 드론이 전통적인 외관검사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랜드엔지니어링 앤 아키텍처(Rand Engineering & Architecture)의 스티븐 바론 대표는 "어떤 경우에는 시각 검사보다는 직접 만져봐야 알 수 있는 문제도 많다"고 말한다.

엔지니어링 회사 미드타운 프리저베이션(Midtown Preservation)의 프로 엔지니어 캐시 니덤 이노코는 드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드론이 뉴욕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뉴욕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드론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DJI의 리스버그 이사는 “드론 검사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지만, 드론이 적어도 1차적인 검사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드론 검사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비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 걸쳐 항공 지도를 만들고 3D 모형을 제작하고 건물 검사 작업을 수행하는 프레시션호크의 쿠퍼 부사장은 뉴욕이 드론 운영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뉴욕에서도 즉각 드론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드론 업체에게 매우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뉴욕시가 다른 지역보다 뒤처질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