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뉴욕시에서는 개편된 고급주택 거래세(mansion tax)가 적용됐다.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6월 내 매매 거래를 마치기 위해 몰려들었고, 일시적으로 뉴욕시의 매수 수요가 증가했다.

고급주택 거래세란 말 그대로 맨션이라 불리는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들에게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존에는 집값의 1%가 일괄적으로 고급주택 거래세로 부과됐다.

즉 15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라면 다른 주택 매입자들과 똑같이 내야하는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매수가격의 1%인 1만 5000달러(177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지불해야 했다.

반면 새로 적용되는 고급주택 거래세는 매매가에 따라서 세율이 최저 1%에서 최고 3.9%까지 차등 적용된다.

고급주택 세금은 지난 1989년 뉴욕 주지사였던 마리오 쿠오모(현재 뉴욕 주지사인 앤드루 쿠오모의 아버지)가 경기 불황이던 당시 뉴욕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맨션은 주로 아주 큰 주택을 부르는 명칭이고 특히나 5000~8000제곱피트(약 464~743제곱미터) 정도의 대형 주택이 흔히 맨션으로 인식됐다.

맨션은 한국의 평창동 저택과 유사하게 부잣집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당시 100만달러를 넘는 주택은 이런 기대치에 부합했다.

문제는 30여 년이 지나면서 뉴욕시에서 100만달러 주택은 맨션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소형 아파트가 됐다는 점이다.

맨해튼의 주택 매매가격 중간값이 122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래되는 주택의 절반이 고급주택(맨션)으로 분류되는 셈인데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된 고급주택 거래세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는데 기존의 고급주택 거래세는 100만달러 이상의 주택(아파트 포함)에 대해 매매가의 1%가 거래세로 책정됐으나 개정된 고급주택 거래세는 거래 가격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100만달러 이하의 주택에는 고급주택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00만~200만달러 미만은 기존과 같은 1%, 200만~300만달러 미만은 1.25%, 300만~400만달러 미만은 1.50% 등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된다.

최고세율인 3.9%는 250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과된다.

이번 고급주택 거래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는 약 3억 6500만달러로 예상되며 이 예산은 뉴욕시의 노후된 지하철 시스템 개선작업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뉴욕주는 세수 확보와 최상위 부유층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식의 ‘임시거처세(Pied-a-terre tax)’ 부과도 검토했으나 부동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이를 철회했다.

미국내 많은 부유층들이 뉴욕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업무상 편의나 투자 목적으로 뉴욕시에 주택을 구입한후 1년에 일부 기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거주는 하지 않으면서도 뉴욕내에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뉴요커들의 거주 공간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500만달러(한화 59억원) 이상의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0.5%에 해당하는 임시거처세를 추가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둬서 2500만달러(한화 295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4%의 임시거처세를 재산세에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매년 최고 4%에 달하는 재산세가 추가되는 것은 안그래도 주춤한 고급주택 시장을 죽일 것이라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고, 대신 구매 시 한 번만 내면 되는 고급주택 거래세만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울지역의 주택 평균가격은 6억 273만원(약 51만달러)인데 이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취득세는 주택 크기에 따라서 1300만~1400만원선이다.

같은 금액의 주택을 뉴욕에서 구입할 경우 약 8000달러(한화 약 942만원)를 주택 구입관련 세금으로 내야한다.

반면 해마다 내야하는 재산세의 경우 한국에서는 6억 273만원의 주택에 대해서 150여만원을 내는 반면 뉴욕에서 51만달러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9818달러(한화 1157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내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뉴저지의 경우 같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 연간 1만 1125달러(한화 1322만원)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