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 잔액기준 COFIX가 1.68%를 기록하여 기존 잔액기준 COFIX대비 0.30%포인트 하락했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1.78%, 잔액기준 COFIX는 1.98%로 전월대비 각각 0.07%포인트, 0.02%포인트 하락하여 코픽스 금리가 공히 1%대로 진입했다.

이번 7월15일부터 공시되기 시작한 신 잔액기준 COFIX는 1.68%를 기록하여 기존의 잔액기준 COFIX 대비 30bp(0.30%p) 하락했다.

신규취급액기준-잔액기준 코픽스가 동반 하락함에 따라 변동금리 주담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존의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됐다.

이번 COFIX부터 달라진 점은 지난 1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새롭게 도입하기로 발표한 신 잔액기준 COFIX(이하 ‘신 COFIX’)에는 기존의 COFIX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된 점이다.

신 잔액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게된다. 단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자 중 新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 할 경우 은행에 대환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당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기준COFIX’ 연동대출로 갈아타기 할 때는 대출금리뿐 아니라 대출 기간에 따른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