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국중재학회가 2019년 하계 학술대회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한다. 회원들이 지난 201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중재학회 제공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말까지 300건 이상의 국제중재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재학회(회장 김용길)가 13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하는  ‘2019년 하계 국제중재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다뤄진다.

중국정법대학의 오일환 교수가 북한의 대외 중재현황을 발표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중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북한은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대외중재법’을 국제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의 프리세키나 나탈리아(Natalia Prisekina) 법대학장이 “러시아연방 중재제도 개혁과 러시아기업연합회 산하 중재센터의 활동”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과 중국 간 중재판정에 대한 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중국 로펌‘대성 덴토스(Dentos)'의 김기열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중재사건에서 발생한 ’섭외중재판정의 강제집행 사례‘를 공유한다. 대성 덴토스는 7300명의 변호사가 있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학술대회에 앞서 대한중재인협회 이기수 협회장(前 고대 총장), 대한상사중재원 진규호 센터장,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최우영 회장(법무법인 충정),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의 프리세키나 나탈리아(Natalia Prisekina) 법대학장이 각 축사를 할 예정이다. 

대한중재학회 김용길 회장은 “남·북간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향후 남·북 교역 간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중재분야의 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중재학회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세계 어느 나라나  중재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